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폐지를 밝으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여신상품의 만기연장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다가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안을 논의중이다.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소비자금융 폐지에 따른 상품별 방침을 논의중이다. 1차적으로 신규 및 만기연장 등 중단 예정을 두고 논의중이나 확정된 바는 아니다.
수신상품은 수시입출금 상품의 경우 해지 전까지 유지가 가능하며, 정기예적금은 만기까지 유지 및 적립가능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이용가능하나 현금카드는 연결된 수시입출금 예금 해지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외환서비스는 외화송금은 가능하나 지정외국환거래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의 경우 펀드는 환매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신규 및 추가매수 자동이체신규 등은 중단된다. 채권도 만기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적립식의 경우 등록된 납입기간 동한 적립되며 보험사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지전까지 유지된다.
여신은 신용대출·씨티비즈니스·부동산 및 예금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일제히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만기까진 약정된 조건은 유지된다.
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출과 카드가 만기연장이 안되면서 차주들과 카드 이용자들은 만기일에 이용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단계적 폐지 진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전문인력과 전국 영업망을 지속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가장 손쉬운 자산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고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와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감안해 2023년까지 전체 영업점 유지가 필요하며 '수도권 거점 점포와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씨티銀, 23일 '소비자보호계획' 공개 예정…1월 신규카드 발급 중단
국내에서 소매 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씨티은행이 1월부터 신용카드 신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3년 일시상환+10년 분할상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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