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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복수 근로자 연말정산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재취업자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재취업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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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정치자금 등 이런저럼 기부를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이 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14`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13)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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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액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18세 미만
(,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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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은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더 적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더 적은 것은 사실입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여세가 더 적다고 할까. 이는 부과체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일괄과세하는 유산세를 채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합니다. 총 이전되는 규모는 같더라도 상속세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원 중 4억원을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계산 편의상 증여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배제)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증여세 4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위 사례에서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고 합시다. 며칠 차이로 증여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60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이 10년내 상속을 예상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5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봅시다.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원을 가산합니다.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다.

 

손자 증여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는 5년입니다.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손자녀에게 재차 증여가 되면 200%낼 세금을 130%로 줄이는 것이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사람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낮은 확률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고려할만 합니다.

10년 이전 사전증여 절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8년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억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8년전에 납부했던 1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증여세는 최종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에서 기증여 받은 1억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습니다. 이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위에서 절세로 언급한 저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원씩을 더 증여해도 됩니다. 10년마다 1억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천8000만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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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복수 근로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재취직자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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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부모님 연말정산 인증방법

올해 연말 정산을 위한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꼼꼼한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연말정산 인증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인증방법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증방법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부모님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신분증 포함)

◎ 성인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 동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홈택스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제공 동의 신청 정보 입력'에서 기재 사항 입력 → '첨부 서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분증 사본 파일 선택 → 첨부 서류 제출하기

2.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팩스 신청' → '제공 동의 신청 정보 입력'에서 기재 사항 입력 →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 1544-7020 번으로 팩스 전송

 

※ 1, 2의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료 제공자가 아닌 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위임장 서식은 홈택스 및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3. 모바일 손택스앱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이 경우는 위 1,2와 달리 자료 제공자가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자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동의 신청

 

1. 모바일앱(손택스) 를 이용한 신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후 자료 제공 동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와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한다

2.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온라인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번호와 비밀번호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으로 문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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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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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국외교육비가 1명당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사이버 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 교육비, 국외 교육비, 입학금이 해당됩니다.

 

대학원생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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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리고 이를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 한도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1.8% (20.3.12.이전 2.1%)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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