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11일(월)08시 부터 가능합니다.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예 : (1.11일) 123-56-00007인 경우, (1.12일) 123-56-00008인 경우 (1.1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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