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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by 무지개 처럼..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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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오늘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약 2만 3천여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빠르면 늦은 오후 또는 12일 오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세청·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선별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진공 본부 내 설치된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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