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에 중점을 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 대신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지 않고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차이점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내줄 일이 빈번한 계약에 흔히 적용됩니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이, 생명보험 중에서는 암보험,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하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에 비해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큰 대신 보험계약 만기가 되면 이전에 낸 보험료 합계액에다 이자까지 얹어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저축성만 본다면 마치 은행 정기예금과도 같다. 이런 저축성보험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하게 성격을 정하기 어려운 보험도 있습니다. 흔히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화재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중에도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고, 보장성보험이면서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겸비한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 중에 계약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만기가 되면 이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이 바로 보장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상품입니다. 이런 보험 상품도 기본적으로 보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저축을 겸하더라도 저축보다는 유사시 위험 보상 곧 보장성을 우선하고, 그래서 만기 때 받는 보험료는 저축성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과 달리, 만기 후 보험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보험 상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순수보장성보험’ 혹은 ‘소멸성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순수 보장성보험은 만기 후 돌려주는 돈은 없지만 보험 혜택은 가장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 가운데 근년 활발하게 진화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입니다. 예전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인만큼 저축을 겸하더라도 유사시 위험 보상을 우선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적었습니다. 저축 기능을 겸하다 보니 대개 위험 보상의 크기도 보장성보험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저축과 보험을 같이 들고자 한다면 저축은 은행 등 예금 상품에 들고 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드는 게 저축과 보험 각각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반드시 그렇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변액보험 같은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해서, 위험 보장도 해줄 뿐 아니라 저축성 면에서도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 다른 고도의 투자 상품을 능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리다시한번..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만기환급형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해나 질병, 간병상태 발생시 고액의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도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장기간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각종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ISSUE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로켓 창정 5b 추락..발사체 잔해는 어디로? (0) | 2021.05.09 |
---|---|
김부겸 인사청문회 일정 쟁점 (0) | 2021.04.3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대상 홈페이지 (0) | 2021.03.29 |
청와대 경호처 직원 투기 (0) | 2021.03.19 |
부산 하의실종남 출현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