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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다.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정책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52시간제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장기간 근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해왔습니다.
또 지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가입이 내달 1일부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학교 강사 등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제재 규정이 오는 10월14일부터 신설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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