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당론을 확정지음에 따라 부동산 과세의 기준선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16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즉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게 됩니다.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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