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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ARD& loan

국민카드 리볼빙 이란

by 무지개 처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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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체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너무 높습니다.

 

  • 사용은 편리하게 결제는 내 맘대로
  • 고객님의 자금사정에 맞게 10%~100% 이내에서 5% 단위로 약정결제비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Partner
  • 최소결제비율(10%~30%) 이상만 결제하시면 정상적인 카드 이용이 가능하시며 연체이력이
    남지 않아 신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부담 NO! 편리한 결제비율 변경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선택하시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부담없이 이월 금액 발생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로운 약정결제비율 변경이 가능하며 결제일 전이라도
    이월된 잔액에 대해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이 좋아요
  • 자신의 신용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고객님,
    갑자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최소결제금액 이상)만 결제하거나 미리
    결제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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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리볼빙 이란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이므로 () 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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