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옥외광고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 외부에 광고물을 붙여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blog.naver.com/mocienews/2221816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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