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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경찰 수사종결권 시행시기

by 무지개 처럼..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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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시행시기

올해부터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1월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과거 경찰은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입건된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보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경찰은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을 1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범죄 성립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례적으로 실시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불안정한 지위를 가져야 했던 사건관계인 문제도 조기 해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연 50만명의 사건관계인이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피의자 소재 등이 불분명할 경우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경찰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재를 수사하는 등의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중지도 사건관계인이 소속 관서의 상급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담당 경찰 소속의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도 사뭇 달라집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맡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합니다. 이에 고소·고발·진정은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 경찰은 사건관계인이 투명하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접수·진행·종결 전 과정에 통지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내사 진행상황 △피혐의자·진정인 등 불입건 결정 △수사진행상황 △체포·구속 △송치·불송치·수사중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등을 통지합니다.

 

경찰이 잘 할 지는 의문입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경찰에 너무 힘을 실어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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