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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헬스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 운영중단 집합금지

by 무지개 처럼..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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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 체육시설(헬스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 운영중단 집합금지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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