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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5인이상 집합금지 제사 모임

by 무지개 처럼..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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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제사 모임

정부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하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해당 대책이 적용 중이었으나, 적잖은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보니 앞으로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5인이상 제사모임은 얼려울것 같네요.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한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집(거주공간)에 사는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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