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크린골프 영업
스크린골프,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합니다.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18일부터 문을 엽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크린 골프장도 같은 운영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응형
'GOLF'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지유 프로필 (0) | 2021.02.09 |
---|---|
김시우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 우승 상금 (0) | 2021.01.25 |
골프 점수 용어 계산 방법 (0) | 2021.01.13 |
골프장 캐디포함 5인 가능 제주도는? (0) | 2021.01.02 |
골프 스윙의 기본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