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연말정산1 재취업자 이중근로자 투잡 연말정산 안하면? 이중·복수 근로자 연말정산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재취업자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