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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복수 근로자 연말정산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재취업자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재취업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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