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세액공제1 정치자금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종교단체,정치자금 등 이런저럼 기부를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이 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14년∼`22년..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