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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정치자금 등 이런저럼 기부를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이 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14년∼`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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