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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4~8%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면서도 아직 업권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햇살론 뱅크 문제점

 

서민들의 이자(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우려가 나옵니다.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상품 상품이 역설적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카드사들을 불러 '햇살론 카드' 관련 지원 대상자, 보증 방식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로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에게 기존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p) 낮춘 햇살론뱅크를,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카드사에게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나 상품 구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을 경우 취지와 달리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정부는 은행들이 출연금을 내는 햇살론뱅크 대출에 7~80% 수준의 보증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재원을 이미 은행이 대는 상황에서 2~30%의 리스크도 전가하는 셈입니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 3월17일 근로자 햇살론의 출시 이후 평균 연체율이 약 11.2%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31%(금융감독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36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높은 연체율은 부실 확대로 이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대출 상품의 이자를 높여 손실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을 위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구조"라며 "이를 채우기 위해 다른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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