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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by 무지개 처럼..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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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서 2조6000억 늘어 39조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여야가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 추경안은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입니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0개 법안과 함께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입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한 끝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보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습니다. 소급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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