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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고정금리 오는 15일 신청 접수
주택가격·출생연도 따라 신청일자 달라

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도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 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F공사는 오는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앞두고 원활한 고객 응대가 이뤄지도록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운영 중입니다.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도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에 오픈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됩니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담대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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