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절세 방법 알려드림

by 무지개 처럼.. 2023. 7. 30.
반응형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은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더 적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더 적은 것은 사실입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여세가 더 적다고 할까. 이는 부과체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일괄과세하는 유산세를 채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합니다. 총 이전되는 규모는 같더라도 상속세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원 중 4억원을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계산 편의상 증여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배제)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증여세 4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위 사례에서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고 합시다. 며칠 차이로 증여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60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이 10년내 상속을 예상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5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봅시다.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원을 가산합니다.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다.

 

손자 증여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는 5년입니다.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손자녀에게 재차 증여가 되면 200%낼 세금을 130%로 줄이는 것이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사람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낮은 확률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고려할만 합니다.

10년 이전 사전증여 절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8년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억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8년전에 납부했던 1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증여세는 최종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에서 기증여 받은 1억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습니다. 이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위에서 절세로 언급한 저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원씩을 더 증여해도 됩니다. 10년마다 1억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천8000만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