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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정대상지역(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경기도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김포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수요가 몰린 바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집값이 8~10월 석 달간 1.16%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2주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인 세제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됩니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내일 김포·부산 5곳·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 머니투데이
내일(20일)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5곳,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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