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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부산 해수동 조정지역 재지정

by 무지개 처럼..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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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동 조정지역 재지정

풍선효과 지역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등 5개구가 조정대상지역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해수동 지역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1년만에 재지정된 것입니다. 이들 5개구는 하반기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러다 11월 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www.news1.kr/articles/?4123685

 

부산·대구·김포, 조정지역지정한다…청주·양주 등 해제는 12월 예상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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