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란..현대엘리베이터 무상증자 결정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주를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를 부양하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878억원 규모의 자사주 163만2000주를 오는 25일 소각한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3월 주가를 안정시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으며 2월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사주 163만2000주를 매입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0.5주를 무상증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1278만3667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3일입니다. 이들 신주는 다음달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소각하고 무상증자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시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07%(1만6000원) 오른 7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무상증자 결정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무상증자란 무엇?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됩니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됩니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을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합니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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