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오늘(6일) 공고합니다.
집행은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 후 신규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https://covid19.ei.go.kr/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2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혹은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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