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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2021년 1월 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포함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48,349원
- 2인 가구: 926,424원
- 3인 가구: 1,195,185원
- 4인 가구: 1,462,887원
- 5인 가구: 1,727,2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9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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