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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중대재해법 이란? 중대재해법 통과

by 무지개 처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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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란? 중대재해법 통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의 50%를 가중토록 했습니다.

 

경영자 개인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양벌규정(사망사고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도급자 등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 의무는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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