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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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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국외교육비가 1명당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사이버 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 교육비, 국외 교육비, 입학금이 해당됩니다.
대학원생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자별 한도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금액 |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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