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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by 무지개 처럼..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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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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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국외교육비가 1명당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사이버 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 교육비, 국외 교육비, 입학금이 해당됩니다.

 

대학원생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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