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by 무지개 처럼.. 2021. 1. 14.
반응형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리고 이를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 한도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1.8% (20.3.12.이전 2.1%)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