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700만원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개인형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66만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을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2만8000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까지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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