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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700만원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개인형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66만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을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2만8000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까지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72만원(소득공제)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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