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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by 무지개 처럼..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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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완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외 시간은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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