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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상해관련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 |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 10회한, 급여) |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0회한,1일 1회한) |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 (자가용)(1~10급, 최대7인)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부상자 1인당 각각의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본인 포함 최대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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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단, 3㎝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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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척추손상수술 |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1~14급)(운전자) |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동승 중 사고 제외) ※ 중과실사고: 도주 및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 피해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법원의 판결문(검찰의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포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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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1~14급)Ⅱ(운전자) |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동승 중 사고 제외) ※ 중과실사고: 도주 및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 피해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법원의 판결문(검찰의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포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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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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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수술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60일 한도) | |
상해입원일당 (1-180일,종합병원) |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 (1-180일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아래의 지급금액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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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자가용) (1-10급,최대7인)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아래의 지급금액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부상자 1인당 각각의 상해등급 및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본인포함 최대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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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 및 질병관련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보장의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 |
비용손해 관련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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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 각 진단일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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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이 상품의 배상책임보장, 운전자비용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보철치료 :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안내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80%이상,월지급형),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V,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은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5대골절진단 보장특약의 경우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장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및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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