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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날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 40%가 적용됩니다.
dsr 마이너스 통장
매달 이자만 내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산정만기로 원금을 구합니다. 7월부터 산정만기를 7년으로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이 7000만원(금리 연 3%)이라면, 원리금은 원금 1000만원(7000만원÷7년)+이자 210만원 등 12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주담대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을 보면 됩니다.
유념할 점은 카드론 신규 등 일부 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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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이나 정책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이 DSR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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