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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금리 일부 낮추는 제도…기존부터 운영, 청년층 대상 확대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자격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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