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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며 뺑소니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여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이 같은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조력을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쉽게 모면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술에 만취하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경합된 범죄로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산정합니다.

만일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도주치상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연루되었던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음주뺑소니로 연계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붙잡힌다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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