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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마스크 과태료 기준 10만원

by 무지개 처럼..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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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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