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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8촌이내 결혼 위헌? 근친혼 범위

by 무지개 처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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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내 결혼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혼인이 금지되는 친척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가족 및 친족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관념이 반영되는 것으로, 단순히 외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A씨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가 3개월 뒤 “A씨와 6촌 사이였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른 혼인무효 사유가 됩니다.


청구인 A씨 측은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 측은 “과거와 달리 혼인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8촌 이내 혈족 혼인의 금지는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 타당한 윤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근친혼이 제한되는 범위는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한정되고, 혼인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입법상 공익이 상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근친혼은 유전적 질병의 발현 위험이 크다”며 “민법 조항은 우리나라의 친족 관념 및 법 감정을 존중하고 유전학적 고려까지 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학 교수들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는 “근친혼은 최소한의 한도에서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지만, 혼인과 가족이라는 제도적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무익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입장에 선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이라며 “범위가 외국 입법례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220401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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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친척끼리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전만큼 가족 모임이 많지 않다보니, 8촌 얼굴도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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