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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코로나 1.5단계 실내 체육시설

by 무지개 처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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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실내 체육시설 사우나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에어로빅 학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합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에 있는 목욕탕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이 중단됩니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합니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는 '2+α' 단계를 시행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시행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인원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선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고,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페는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게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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