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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허용

by 무지개 처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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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옵니다. 법원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국내 항공산업의 향배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을 오늘(12월 1일) 판결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 산업 재편과 구조 조정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을 1조800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면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산은 10.7%,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 41.1%에서 37.7%, 조현아 부사장 우호 지분 46.75%에서 41.7%로 조정됩니다. 산은과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을 합한 지분이 48.4%로 최대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KCGI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용되는 것이라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을 대신할 방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KCGI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두 항공사의 통합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산은이 계획한 투자가 백지화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아시아나항공은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날개' | 연합뉴스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날개', 황재하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01 14:41)

www.yna.co.kr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 조건을 보면, 한진칼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혀 인수는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자금 6000억 원 조달도 불가능해져 아시아나항공 대규모 정리해고가 우려됩니다.

 

 

한진칼은 산은의 투자 직후 8000억 원 전액을 대한항공에 대여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 전환사채 3000억 원을 인수하고, 신주 인수대금 1조5000억 원의 계약금으로 30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수가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 잠식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면허 취소 등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됩니다.

산은은 이번 투자가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 산업 재편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견제와 감시, 항공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도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한진칼 역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보통주 투자에 공감하며 KCGI가 주장하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통합 항공사의 경영 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진칼은 또한 KCGI 측이 주장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가 억지 논리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산은의 한진칼 투자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산은과 한진칼의 주장처럼 항공 산업 재편을 위한 투자로 해석할지, 오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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