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 20%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조치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과세 시기가 정부안에서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가상화폐로 한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일 기준 2만 달러에 근접하며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통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합니다.
앞서 정부안에서는 가상화폐 과세를 내년 10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기재위는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을 이유로 과세시기를 3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8% 상승해 1만9668달러(한화 2178만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1만9666달러)를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음성 거래는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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