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비용은 보통 20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 사건이 많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나 부채증명서 비용이 올라가므로, 채권자 수에 따른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도, 소득 입증이 난해하여 개인회생비용 상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회생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원래 30,000원이지만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인데, 현재 1회 송달료는 4,800원 입니다. (해마다 인상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48,000원 + ( 채권자 수 × 4,800 × 8 )
예를 들어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10군데라면 납부하셔야 할 송달료는 ( 10명 × 4,800원 × 8 ) + 48,000원 = 432,000원이 됩니다.
3. 변호사보수
보통 변호사 비용은 통상 1,500,000원에서 2,5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그 이상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4. 외부회생위원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을 경우 혹은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5군데인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27,0000원 + 송달료 240,000원 + 변호사보수 1,500,000원 = 1,7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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