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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by 무지개 처럼..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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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포항 등의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37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창원 의창구 1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4대 광역시 중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창원은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데다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서 성산·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한편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해당 지역에서도 규제의 불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의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제약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명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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