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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by 무지개 처럼..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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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돕니다. 특히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추석연휴 이후 같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점포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등록점포는 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zeropay_spc/sbef/index.mo.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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