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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20%로 인하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2월 24일~내년 2월 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내년 2~3월)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합니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협조 당부가 사실상 소급 적용을 위한 우회적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에도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기존 대출에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 합니다. 카드사는 이같은 소급 적용 약관이 없어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적용 금리를 자율적으로 24% 이하로 내렸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 하는 약관상 근거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를 해온다면 또 다시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년부터 논의될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와 맞물려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삼성카드는 20%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카드론 비중이 23.95%로 7개 전업카드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카드 역시 17.49%로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이들에 대한 대출상품 판매도 할 수없어 수익에 타격을 입게됩니다. 카드론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20%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5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도 카드사들은 소급 적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입김에 못 이겨 최고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내렸다"며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논의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1. 추진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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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20%로 인하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월 16일).

2. 추진계획

□ 입법예고(‘20년 12월 24일~’21년 2월 2일), 규개위ㆍ법제처 심사(‘21년 2월~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ㆍ여전ㆍ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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