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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부모님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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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부모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규제와 관련, '가족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를 두고 혼선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 것으로, 지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중입니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되면서 친목 도모 목적의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가족모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능여부가 갈린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식당 포함)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님댁을 방문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라면 5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므로, 가족이라도 5인 이상이면 식당에서는 모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강제사항으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끼리의 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거주지에 5인 이상 사는 경우라면 평소대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1224119700502?input=1179m

 

[팩트체크]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예외' 어디까지? | 연합뉴스

[팩트체크]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예외' 어디까지?, 조준형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2-24 16:32)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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