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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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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내년 의사 면허 취득 시 면허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씨의 국시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무사히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나머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과 자녀들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딸 조씨의 경우 무혐의 처분은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기소와 기소유예 두가지 처분이 남아 있다”며 “조씨가 미성년자라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참작 사유가 마땅치 않아보여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로남불 극치를 달리고 있는 조국,조민,정경심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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