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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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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도 총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 333만원(근로소득공제율 70%)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16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1천2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합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300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적연금 총연금액(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 제외)이 516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1천200만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12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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