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대출 자격 서류 금리
18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3차 코로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차 코로나대출은 금리와 보증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신설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집합제한 업종)은 18일부터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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