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지난해 주택시장은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다보니, 주거비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은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총급여액 기준 등)이 필요하기에 과다 공제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③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
○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 기간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
저축불입액의 2% |
5년 |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
5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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