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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코로나 2.5단계 당구장

by 무지개 처럼..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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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당구장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당구장,카페, 헬스장,당구장 종교시설 등의 이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 대해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허용했습니다. 또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집합이 금지됐던 일부 시설은 면적 8㎡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 계속 시행됩니다.

16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카페는 그 동안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중단이 조치됩니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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